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 안내

작성자
학과사무실
작성일
2018-12-12 14:52
조회
5282
 

학생의 사회진출 준비를 위한 ‘학사학위취득유예’ 제도 신설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

2018-2학기 졸업심사대상자 중 학사학위취득 유예(졸업유예)를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  

 

1.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란?

8차 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학칙 및 학사규정에서 정한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학사학위 취득 유예를 신청하여 수료생으로 남을 수 있는 제도

2. 신청 대상 : 이번 학기 졸업심사대상자(재학생 및 수료생) 중 학사규정 제95조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

※ 학사규정 제95조 졸업요건 : 이수구분별·교양영역별 최저이수학점 이수, 필수과목 이수, 평점평균 2.0 이상, 졸업논문/졸업인증 요건 충족, 기타 학과 졸업요건  충족

 

3. 신청기간 및 방법 : 2019.01.03.(목) ~ 01.10.(목) / 본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 

4. 유의사항
  • 유예 신청 후 취소 불가

  • 수강신청, 학적변경(1전공/다전공/부전공 신청·변경), 이수구분변경 불가

  •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계속적으로 희망할 경우 매 학기 유예 신청을 해야 함. 만약 학사학위유예 승인자가 차기학기에 유예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학기 학위수여일에 학위를 수여함.

  • 수료연한 2년이 만료한 경우, 추가로 유예신청은 불가하며 해당학기 학위수여일에 학위를 수여함.


5. 승인결과 확인 : 최종졸업사정 확인 기간(2019.02.11.(월)~02.13.(수))에 종합정보시스템-최종졸업사정결과조회에서 확인 

6. 문의 : 교무팀 (본부관 105호 / 02-910-4035)

 

*학사학위취득유예 관련 FAQ : 붙임파일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