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학년도 성적관련 제도 변경 사항 안내

작성자
학과사무실
작성일
2015-02-03 10:55
조회
13541
1. 관련 : 교육부 배포 “대학 학사업무매뉴얼”(대학원지원과-7785(2014.12.22.) 및 학사규정 및 성적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및 총장결재 (2015.01.29.)
2. 위 호에 의거 성적 관련 제도 변경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성적평가 및 학사지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가. 성적평가 방법 변경 : 등급별 인원 계산방법 누적인원으로 변경 및 상대평가별 대상강좌 변경 (붙임 1 참조)
나. 재수강제도 변경 : 2015-1학기부터 재수강과목 성적표 기재
다. 성적포기제도
- 신청대상 : 7학기(5년제학과의 경우 9학기) 이상 등록한 재학생이 교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성적포기 신청 가능 (최대 6학점까지 신청 가능)
- 절차 : 교양 및 교직과목 학생이 신청서를 교무팀에 제출(2015.2.16.~3.6)
전공과목 학생이 신청서를 각 학과 사무실(2015.2.16.~2.25)에 제출 후 각 학과에서 폐지과목 여부를 확인 후 교무팀에 일괄 제출 (2015.03.06.까지 / 공문 不要)

붙임파일 첨부 확인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