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료제도 관련 유의사항 안내 (2015학년도 8월 시행)

작성자
학과사무실
작성일
2015-09-08 09:38
조회
28747
1. 2016년 2월 졸업심사대상자의 수료생 전환 조건
: 2015-2학기 재학생 및 졸업심사대상자이며 수료요건 충족자
* 2015-1학기 휴학생은 2015-2학기 복학 후 재학상태에서 전환이 가능
2. 2016년 2월 졸업심사대상자의 2016-1학기 재학생 자격 유지 조건
가. 졸업이수학점 부족, 필수과목 미이수 등으로 인한 졸업탈락
나. 다전공·부전공·교직 등으로 인한 졸업연기(2016년 1월경 신청)
* 졸업을 탈락하거나 연기한 학생은 초과학기 등록을 해야 함.
3. 2015-2학기부터 졸업연기는 제1전공 이수요건 충족자뿐만 아니라 수료요건 충족자 중 다전공·부전공·교직을 신청하여 이수하고 있으나 이를 충족하지 못한 학생이 신청 가능함.